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지분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제한 있음(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한 공유자는 매각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신청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회 기일부터는 우선권이 없음) 3. 목록 2 지하층은 공부상 대피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주거용으로 이용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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