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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지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이 사건 매각대상 중 건물의 공유지분은 2호(건물 정면에서 바라보면 우측)를 구분소유하기 위한 공유지분이라는 배당요구권자 김보경의 주장이 있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