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1.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주택임차권자 신호정가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2026.03.19.자 인수 조건변경확약서를 제출함. 2. 복층구조임.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