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권자의 권리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5.04.02.자 인수조건변경확약서에서 배당금을 전액 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함. 2. 특별매각조건 매수신청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