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건물만 매각, 법정지상권 부존재 및 이 사건 매각물건에 대한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가합7047 건물등철거 원고:현대비에스개발 주식회사 피고:주식회사 웰메이드코리아)이 있음. 301호~305호는 현재 호수별 칸막이 설치 등으로 독립성이 인정되고, 306호,307호는 호수 구분없이 현재 공실 상태이나 일시적인 것으로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 복원이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내용의 2025. 9. 4.자 감정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