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매립목적 변경금지의 별도등기 있음.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신탁의 별도등기가 있으나, 이 별도등기는 집합건물의 대지권등기를 함에 있어서 정리되었어야 할 것임에도 단순누락으로 말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등기소에 직권말소 신청을 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2025. 6. 30.자 신청채권자 제출한 의견서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