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기준시점(2023.10.31.) 현재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하고 공사진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대지권 미등기인 상태로, 최저매각가격은 대지권을 제외한 구분건물만의 평가액임. 목록 1~7은 제2종근린생활시설이고, 목록 8~44는 공동주택(아파트)임. 목록 15,26,31,32,33,35,38,39,40,41,44 구분건물은 누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목록 42,43,44 구분건물은 내부계단을 이용하여 출입가능한 다락이 소재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를 포함한 평가가격임. 2023.11.23.자로 주식회사 진광테크, 유창전설 주식회사, 나훈택(덕원종합설비)으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각 금 168,446,000원, 금 774,750,000원, 금 308,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 채권자로부터 유치권신고인들의 점유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 점유 개시한 것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의 2025.06.16.자 유치권 배제신청서가 제출됨. 2025. 09. 19.자로 유치권자 유창전설 주식회사로부터 신청채권자의 유치권 배제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