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공부상 1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 대장 전유 부분 층별 사항에 1,2층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물현황도와 같이 내부 계단을 이용한 복층구조로 확인됨.(감정평가서 참조) 2.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6.01.09.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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