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기사항증명서상 3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상 3,4층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장조사 및 건축물 현황도 상 복층구조로 확인됨(감정서 참조) 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 순위 2번 2024년 2월 5일 제8400호 접수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권자의 채권양수인인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 2. 3.자 확약서(보증금 전액을 배당금에서 변제 받지 못하더라도 잔존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