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조사 및 감정평가 당시 본건 건물(103동)외벽에 '유치권행사중' 현수막 있음. 2.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025.12.23.자에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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