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1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450,000,000원, 전입일자 2022.5.16. 확정일자 2022.5.2.)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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