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사항전부증명서나 집합건축물대장상 다락에 대한 등재는 없으나 건축물현황도상 본건 내부에 다락으로 진입하는 계단 및 다락이 표시되어 있음.(이를 감안하여 감정평가함) 2.집합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재[일산동구 건축과-16788(2021.4.27)호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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