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상 2018.7.16.기준 합병, 분할되어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미정리된 상태로 집합건물대장상 전유면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적정대지지분을 기준으로 함(등기부상 전유면적 :192.72㎡, 공부상 면적:222.41㎡)(감정평가서 참조) -현황조사 당시 관리비 미납있음(입찰시 확인)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