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에 별도등기(금지사항 등기)가 있으므로 확인 요함 2. 본건 포함 동 건물 112호와 벽체 구분 없이 사용하다 공실상태임 3. ‘WINE’ 이라는 간판이 있음 4. 본건 부동산은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현황도에 의거 위치와 면적의 특정이 가능하여 구조상 및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었으며, 칸막이 설치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복원은 용이함(2025.11.18.자 사실조회회신서 참조)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