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본건의 지하실(6.05㎡)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전유부분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바, 1층만의 면적(60.53㎡)을 기준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