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 지상에 제시외 수목(매실나무 약 30주)은 매각에 포함. 감정평가서에는 인접필지 소유자(한00)가 식재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식재된 것임을 확인하는 토지소유자의 확인서가 제출됨(2025.2.10. 보정서 첨부된 확인서 참조). 본건 서측 경계부분은 인접필지 소유자의 제시외물건 일부가 본건 토지와 걸쳐 소재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토지 일부의 점유 여부에 대하여는 정확한 측량을 요함. 본건 지상에 제시외물건(철파이프조 견사 및 계사 등)이 소재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