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은 미용실 건물의 일부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5.05.26.자 감정인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에 의하면 건축물현황도 상 본건 401호 부분은 경계벽이 설치되어 있으나, 중앙공동사용부분 중 401호의 지분 부분은 경계표시 되어 있지 않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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