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815만원
ⓘ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 {미제출시(반려처분 및 미발급통지서 등 포함) 매수보증금 미반환}, 사실조회서 회신에 의하면 해당 토지는 농지의 전부가 묘지로 조성되어 있어 농업경영계획서(원상복구계획서)의 검토 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취득예정자와 해당토지 소유자나 묘 주인간의 묘를 이장한다거나 파묘한다는 동의가 있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붙임사실조회 참조) 이러한 사유로 소재지 관서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에 대한 반려처분 등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을 요함. -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묘지"임 - 맹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