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 미등기이며, 대지권 유무는 알 수 없음. 최저매각가격에 대지권 가격이 포함됨 -공부상 용도는 소매점(치킨점)이나, 현황은 노인복지센터(상호:나눔노인복지센터)로 이용중임 -공부상 2층이나 아파트단지 기준 지상 2층이며 남동측 도로변 기준시 지상1층 구조임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향후 대지권 등기시 대지권 면적에 대한 시가 상당액을 지불하고 매수하여야하며, 위 금액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결정된다고함.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는 송재섭(채무자)이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