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1 및 목록2의 경계벽 철거와 관련하여 2025.7.2. 신청채권자 광주와이신용협동조합의 보정서 및 2025.7.9.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목록1 및 목록2는 구분된 벽체 흔적이 있고 적법한 건축물대장과 평면도가 존재하므로 경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함 -2025. 7. 22. 광주광역시 서구로부터 위반건축물에 관한 사실조회회신서가 제출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