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2. 대지권 미등기 건물임(다만, 2026. 2. 19.자 참고서면에 의하면 본건 토지 소유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작성 ‘토지대금 완납확인서’가 제출됨. 별지 참조 바람). 최저매각가격은 적정대지권을 포함한 가격임. 3. 본건 건물 중 104호와 105호는 경계구분 없이 ‘GS25 마트’로 사용 중임. 4. 주식회사 태원건축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26,173,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5.자), 주식회사 신근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65,02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5.자), 주식회사 국제경량시스템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29,48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5.자), 한림철강 주식회사로부터 철근납품대금 금 12,565,582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5.자), 김성현(현진종합석재)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31,372,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5.자), 주식회사 동신설비로부터 공사대금 금 142,8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7.자), 주시회사 티케이건업으로부터 공사대금 금 300,0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7.자), 주식회사 다온건설로부터 공사대금 금 13,2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7.자), 주식회사 태경스틸로부터 납품대금 금 25,423,069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7.자), 주식회사 금보엘리베이터로부터 승강기설치대금 금 27,300,00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17.자), 항도렉스콘 주식회사으로부터 레미콘납품대금 금 111,176,890원을 위하여 유치권신고(2024. 10. 22.자)가 각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