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2. 190-6 토지는 지목은 '대'이나 현황은 도로임. 3. 190-7 토지는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도로임 4. 본건 두개의 건물 중 등기부 상 1층 33.06㎡로 기재된 건물의 실제 실측면적은 45.5㎡임 5. 190-2, 190-7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불허가결정이 된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할 금액에 산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