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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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103호,104호 벽체구분 없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대지권 목적인 토지는 746-1, 746-5이나 본건 746-1 토지에만 공유지분 형식으로 토지소유권이 등재되어 있음(감정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