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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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유치권신고인 장원일(바른풍미숯불구이아포점)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7,000만 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하며, 경매신청채권자로부터 유치권배제신청서(2026.3.13자) 제출됨.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