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과 이 사건 물건 2.(동소 208호)는 경계구분없이 근린생활시설 (당구장)로 이용중이며, 경계벽 설치등 원상복구 비용발생 여지있 음.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건축물 표시 있음. -현황조사서에 의하면 본건 건물에 '유치권 행사 중(관리비체납)'이 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