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닥에 경계표시는 있으나 벽체구분이 없고 공실상태임 - 유치권을 주장하는 문구가 게시되어 있음 -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한 판결(춘천지법 원주지원 2015가단31253 원고:원주제일신용협동조합 피고:강정우, 서울고법(춘천)2015나2053)이 있고, 본 건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을 수 있음 - 유치권신고인 강정우로부터 공사대금채권 금 682,000,000원을 위하여 본건 건물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신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