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구분건물중 503호 전유부분은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503호를 위한 그 대지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매수인은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대지권등기를 말소한 후 목록 1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며 대지부분과 전유부분에 대한 각 이전등기가 완료된 후 별도로 대지권등기를 다시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임. 대지권말소등기 비용과 대지권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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