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 건물만 매각,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불분명 -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자(원치하, 원서화)와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이흥자)가 상이함 - 인근 지상에 관정이 소재하나 이 사건 매각대상에서는 제외되었고 매각 후 관정 사용 여부는 별도 확인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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