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함). - 집합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이며, 감정기준시점(2025.09.04.) 현재 인근 마트의 창고 및 직원휴게실 등으로 이용중임.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