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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세대주택으로 이용중임. 2.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상 대지권 비율(38.6879/10 27)과 토지대장의 대지권등록부 상의 비율(47.3442/1027)이 상이하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기준으로 평가 및 매각(감정평가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