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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미제출시 보증금 몰수, 불법형질변경된 상태로 농지로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가능하다는 군북면 사무소 사실조회회신 있음). 창고시설 건축을 목적으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신고의 효력상실(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됨(입찰시 재확인 하여야함). 성토, 복토 등으로 폐기물 매립여부가 불분명하며, 토지 지상에 건축폐기물 및 자재가 소재함(매각대상 아님).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