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에이113호~제에이115호는 공실상태이며, 그 중 제에이114호~제에이115호는 각 호수 간의 경계벽이 없이 일체를 이루고 있으나, 건축물 현황도 및 출입문 상단의 호수판등으로 각 호수 간의 경계 및 위치 확인이 가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대지권의 목적인 지목이 '대'로 기재되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상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서로 달리 기재되어 있음. 복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