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별도등기(을구 1번 구분지상권설정등기) 있음. 2. 공부상 근린생활시설로 공실임(감정평가시 기준).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