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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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황`공실`이고, 인접호실(CA141)과 벽체가 구분된 상태에서 내부출입문을 통해 일체로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②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제2종근린생활시설`임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