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①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현황상 `공실`상태임 ②본 건물은 주용도인 `공장`(지식산업센터)내 `지원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주자격에 대한 사전확인요함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