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①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갑구1-1금지사항 등기)있음 ②집합건축물 대장상 용도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임 ③본 건물은 인접호와 호별 구분 없이 일단의 영업장(골프연습장)으로 이용 중이나, 집합건축물 대장에 의거 복원이 가능한 일시적 상태임 ④본 건물 내부에 설치된 내부인테리어설비는 임차인이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어 평가에서 제외되었음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