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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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괄매각 2. 2024.9.23.자 허범으로 부터 유치권 신고 있으나 성립여부 불분명함(금액불특정, 시설비 및 권리금 등) 3. 현황조사 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인접 호실(301-2호)과 통합하여 근린생활시설(상호 동굴노래방)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폐문부재 및 장기간 휴업상태로 불분명하므로 반드시 경매 입찰전 확인요함(현황조사서 및 감정평가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