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매각대상 외 101호,102호와 가벽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04호와 상호경계벽체가 대부분 보존된 상태이나 상호출입(내부통로)을 위해 경계벽체 일부 해체되어 독립성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인의 사실조회회신서가 접수됨. 상호 경계 벽체전문가의 측량이 필요하므로 필히 확인바람(감정평가서 참조).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