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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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상호:화화돼지왕갈비)로 인접한 107호와 일체로 이용중임.(감정평가서 참고) 106호와 107호는 감정일 현재 일체로 하여 음식점으로 이용중이나, 106호와 107호는 등기사항증명서 상 소유자 상이하고 건축물현황도 상 별도로 구분되므로 가벽 설치 등을 통해 분리가능하다고 판단됨.[감정평가관련 사실조회회신(2025.11.19.자)]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