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정보 수집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 존재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