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번호 7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20,000,000원, 전입일자 2021.05.10. 확정일자 2021.04.22.)가 있으나, 주택임차권의 승계인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취지의 2026. 1. 22.자 대항력포기확약서가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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