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괄매각 -목록 1(702호)과 목록 6(701호)은 벽체 구분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사용되고 있음(감정서 참조) - 2025.03.13.자 김영진으로부터 목록1, 6.에 대해 유익비 또는 필요비 152,527,575원의 유치권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신청채권자 용인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26.2.20.자 유치권배제신청서가 제출됨
같은 사건의 다른 물건번호
같은 법원·사건번호로 함께 진행되지만, 입찰은 따로 받는 별개 물건입니다. 현재 물건 안의 토지·건물·호실 구성과는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