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2024. 1. 11. 접수 제865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주택임차권등기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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