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 및 제시외 구축물(감정서상 ㉦), 제시외 물건(감정서상 ㉧,㉨) 각 매각 포함. -[목록3] 지상 제시외 구축물인 관정은 허가가 취소된 상태이나 폐공에 대한 공식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목록4]는 등기부상 [목록3] 지상에 소재하나, 기준시점 현재 [목록3, 5] 양 지상에 걸쳐서 소재함(토지대장 참조), 1층의 일부 파손된 상태임. -[목록5] 경계 부근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개동은 매각 제외. -인접한 토지(201-11도)의 대부분을 가드레일 및 펜스 내 마당으로 이용 중임, 77번 국도에서 본건으로의 진입로로 이용 중인 가감속차로는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인접지('201-8도'외 5필) 일부 지상에 설치되었으며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는 '도로 점용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필해야 함(감정서 및 별첨 25.10.10.자 사실조회 회신참조). -지상, 지하에 소재하는 구축물(상기 제시외 구축물 제외) 및 수목은 토지가격에, 건물에 설치된 다락방과 외부 계단 등은 건물 가격에 각 포함하여 평가됨. -본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측량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