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8번 주택임차권등기(2024. 2. 7. 접수 제3628호)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고, 주택임차권등기도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인수함. 주택임차권등기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1.27. 대항력포기확약서(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