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매각 -목록1. 토지상에 소재하는 목록4.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서 건축물대장이 발급되지 않고 있으며 공정률이 90% 정도로 판단되어 감정평가시 이를 감안하였음. -목록1. 토지상 제시외 (ㄱ) 콘테이너(3x9), (ㄴ) 컨테이너(3x6), (ㄷ) 이동식 화장실(1.5x5.0) (ㄹ) 닭장(철망 3x4) 등이 소재하나 유치권자가 임시로 설치한 이동 및 철거가 용이한 물건으로서 평가에서 제외하였음. -목록1.은 공부상 '전' 이나 현황은 '대' 임 - 부정형의 평지로서 목록1.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목록2. 및 목록3.은 전으로 이용중임. -목록4. 건물은 근린생활시설용이나 현황 공실 상태임 -목록1. 내지 목록3.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매각결정기일까지 미제출시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음) -상림건설주식회사가 2021.12.6.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 693,000,000원), 명성종합건설 주식회사가 2021.12.6.자 유치권신고(공사대금445,500,000원)를 하였으나 신청채권자 중소기업은행이 유치권자 명성종합건설 주식회사, 상림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로 확정됨(1심 인천지법 2022가합51993, 항소심 인천고등법원 2024나13423). -각 토지의 정확한 경계점, 위치, 지적 등에 대하여는 측량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