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 기일은 낙찰·취하·변경 등으로 바뀌거나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차는 표시 순번으로, 법원 공식 회차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분매각 -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음 -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 있으나 효력 없음 - 공부상 용도는 '근생(소매점)'이나 감정기준시점 현재 '사무소(인테리어 업체)'의 일부로 이용 중이며, 각 구분소유 호수별 경계 및 건물번호 표지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으로, 정확한 대상물건의 위치는 별도의 측량이 요구됨(감정평가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