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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신고인 박경환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100,100,000원을 위하여 본건 106호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다는 신고에 대하여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2025.10.20.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26.5.7.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화해권고결정문(이 법원 2025가단104939 유치권부존재확인, 2026. 4. 29. 확정)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