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상 의심 — 권리 확인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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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나 옆 호수(501호)와 경계 벽 없으며 상호명 '홍콩'이란 위락시설로 이용 중임. 관리사무소 직원에 의하면 관리비 약 6천만 원 미납되어 있다는 진술로 공용부분 관리비는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음(현황조사서 참조)
사진이 없어도 등급·권리·시세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