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목욕당 및 헬스장)으로 이용중임(기준일: 2024. 9. 24.). -본건은 사우나시설 및 헬스장으로 이용중인 구분건물로서, 사우나 관련 제반부대설비(사우나 내부 및 온수 보일러, 급탕설비, 사우나설비 등) 및 헬스장 바닥설비 등 내부 인테리어설비는 매각포함. -이동성이 용이한 헬스기구 등은 매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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